2025학년도 1학기 경남지역대학 출석수업 폐강 및 수업유형 변경 교과목 안내 |
2025학년도 1학기 경남지역대학(진주, 창원) 출석수업 소수인원 반 폐강 및 수업유형(일정) 변경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출석수업장소 변경 또는 출석수업유형(출석수업대체과제물, 대체시험)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강 교과목 ※ 수강대상자 산출 기준일: 최종 등록일 이후 2. 28.(금) 기준
개설지역 |
개설학과 |
학년 |
폐강 교과목 |
폐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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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대학 (진주) |
법학 |
2 |
채권총론 |
수강신청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
법학 |
2 |
상법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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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2 |
노동법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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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3 |
공정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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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4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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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4 |
소송과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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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4 |
법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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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
1 |
교육의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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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
2 |
상담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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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
4 |
운동학습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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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
4 |
운동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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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학습관 |
생활과학 |
1 |
가족자원관리학 |
2. 지역통합 화상강의(실시간 화상강의) 대체 편성 교과목
수강신청 인원 10명 이하로 폐강 대상 교과목이나, 수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일부 과목은 지역통합 화상강의로 대체 편성하여 운영하오니 해당 과목의 변경된 수업 일정 및 유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통합 화상강의는 2개 이상의 지역을 통합하여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함
- 수업일 기준 1주일 전, 반편성이 완료되면 학사정보시스템상 수업유형 자동 변경됨(대면→비대면)
※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출석수업장소 변경 또는 출석수업대체유형 변경 가능
○ 경남지역대학(진주)
학과 |
학년 |
교과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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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 |
1 |
패션·소비·문화 |
대면 |
3/29(토) |
지역통합화상강의 (zoom) |
3/30(일) |
교육 |
1 |
생애발달과교육 |
대면 |
3/29(토) |
3/30(일) |
|
교육 |
1 |
평생교육론 |
대면 |
3/29(토) |
4/27(일) |
|
교육 |
4 |
지역사회교육론 |
대면 |
4/13(일) |
3/23(일) |
|
청소년 |
1 |
발달심리 |
대면 |
4/5(토) |
4/6(일) |
|
청소년 |
4 |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
대면 |
4/12(토) |
3/16(일) |
|
청소년 |
4 |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
대면 |
4/12(토) |
3/16(일) |
○ 창원시학습관
학과 |
학년 |
교과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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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
3 |
중국어5 |
대면 |
3/22(토) |
지역통합 화상강의(zoom) |
4/6(일) |
생활 |
1 |
패션·소비·문화 |
대면 |
4/12(토) |
3/30(일) |
|
교육 |
1 |
생애발달과교육 |
대면 |
4/19(토) |
3/30(일) |
|
청소년 |
2 |
청소년학습이론및지도 |
대면 |
4/6(일) |
3/30(일) |
|
청소년 |
2 |
청소년상담 |
대면 |
4/6(일) |
3/30(일) |
3. 출석수업 수강 대체 방법
출석수업 장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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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지역대학 출석수업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출석수업 장소 및 일정을 변경하여 수강 가능
※ 수업 반편성 이후 수강 및 출석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업 당일 장소 변경 불가 ※ 출석수업장소를 타 지역대학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출석대체시험, 기말시험은 소속 지역대학에서 응시 가능 |
출석수업 ⇒ 출석수업대체(시험‧과제물) 유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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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수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출석수업대체(시험 또는 과제물)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
※ 출석수업 대체 관련 주요 내용은 별도의 공지 참고 ※클릭하여 이동(학사공지) ※ 출석수업 평가에 이미 응시한 경우, 출석수업대체(시험·과제물)로 변경 신청 불가 ※ 출석수업유형변경(출석➡대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석수업대체 시험 응시 및 대체과제물 제출 불가 ※ 수업이 출석수업대체(시험·과제물) 신청 기간 이후 편성된학생은 미리수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 ○ 출석수업대체 신청 예외사유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타학과 학생 포함)이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 시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이수(출석수업대체 신청 불가) ②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유아교육과 학생은 지정된 대면교과목을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출석수업으로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 가능 ③ 생활과학부(가정복지상담학 전공)「아동안전관리」과목은 대면교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이수(출석수업대체 신청 불가)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평가 성적취득과 상관없이 반드시 출석수업 8시간 참석 |
4. 출석수업 관련 문의
○ 경남지역대학(진주) : 055) 762-5112
○ 창원시학습관 : 055) 247-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