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3196

[신입학]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입학과
조회수
14617
등록일
2025.11.04
수정일
2026.05.12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




[학제별 학력인정 요건 및 제출 서류]


구분

학년제

(졸업 학교 기준)

학력 인정 요건

제출 서류

항목별 '추가' 서류

공통 서류

1개 국가에서 단일 이수

10~11학년제

고교 졸업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중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번역공증]

 

-입학지원자격 심사신청원(본교 서식)

- 학업계획서(본교 서식/사회복지학과만)

고등학교*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 서류

*대학 수료자의 경우, 대학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 서류 제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번역공증]

고등학교 전체 과정 성적증명서 [원본번역]

12~13학년제

 

2개 이상

국가에서

혼합 이수

10학년제

고교 졸업

지원 불가

고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중학교 전체 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번역]

-  대학교 수료증명서  [원본, 번역공증]

11학년제

해당 국가

3년 미만 이수

고교 졸업

지원 불가

고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중학교 전체 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번역]

-대학교 수료증명서 [원본, 번역공증]

해당 국가

3년 이상 이수

고교 졸업

학기 누락 없이 11년 이상의 초··고교 교육과정 이수(월반, 조기졸업 X)

-/중학교 전체 과정 성적명서 [원본번역]

12학년제

고교 졸업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6개월 이내) 누락을 포함하여 12년 이상의 ··고교 교육과정 이수

, 국제학교 재학 또는 동급 학교 내 전학이 있는 경우

재학 학기 확인을 위하여 고등학교 외 초,중학교 재학기간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13학년제

고교 졸업 

,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 국가에서 이수


※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본교 서식)

   - 전학 학교를 포함하여 초, 중, 고교 이수 내역 전체 작성 (대학 수료자의 경우, 대학 재학내역도 기재)


 2. 학업계획서(본교 서식)

  - 사회복지학과 1학년 지원자만 작성

  - 경쟁률 발생 시 학업계획서 심사 순으로 선발


 3.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 서류: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인가 학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1. 학력인정확인요청서(본교 서식)

   -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력인정확인요청서 작성 후 해당 항목 자료와 함께 제출


항목

내용

제출자료

(고교) 한국 교육부 자료

한국교육부(moe.go.kr)에서 제공하는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확인

엑셀 해당 시트 출력물

(고교) 학교 소재국 한국 재외공관 영사인증

학교 소재국 한국 ()사관에서 졸업증명서 영사확인 실시 

사본, 번역문 인증 등의 영사확인 미인정

영사확인 서류 원본

(고교, 대학) 해외 교육기관 조회 사이트

한국 고등교육 정보센터(KARIC) 연계 사이트

또는 인가 고등학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 운영 공식 웹사이트 검색

조회결과 페이지 출력물

(영어 외 언어는 번역공증)

(고교, 대학) 해외 학력인증 사이트

정부 운영 학력인증 사이트에서 개인 고등학교 학력 인증(중국 CHSI, 베트남 VN-NARIC )

중국 CHSI 사이트 이용 불가 시 서울공자아카데미 이용

학력인증 결과물

(영어 외 언어는 번역공증)



 3-2. 학력인정확인서

  - 위 3-1. ①~  방법으로 고등학교의 학력/인가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 소재국 교육부 등 학교 인가(관할) 기관 또는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주한 재외공관에서 별도의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이 발급한 서 정하며, 소재국 교육부 등 발급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본교 서식 활용 시 번역 불필요

  - 별도 증명서 발급 시 원본 및 한국어 번역공증문 제출   


   4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 졸업장에 한하여 원본 확인 후 반환 가능

   - 졸업증명서의 경우 개인 인적사항, 이수 과정, 졸업일자, 학교 공식 스탬프(서명) 등이 포함된 공식 서류(letter)

   - (예정자) 졸업예정일이 2026.8.31.이전인 경우에만 예정자로 지원 가능하며 졸업 확정 후 졸업증명서(원본, 번역공증) 추가 제출 

   - 원본 및 한국어 번역공증문 제출 (원본 제출 불가 시 사본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원본서류 제출)


   5성적(재학)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 시험, 대학교 입학 시험 성적표 제출 불가

     - 고등학교 전 학년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성적(재학)증명서(학교 공식 스탬프(서명) 포함) 제출 

     - 자료 소실 등의 사유로 발급 불가 시 불가 사유서와 재학 학년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졸업 학교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번역공증)

     - 원본 및 한국어 번역문 제출 (원본 제출 불가 시 사본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원본서류 제출)


   6. (해당자) 대학교 수료증명서 

     - 수료학년(: 1학년 과정 모두 이수, 2학년 진급 기준 충족)이 명확히 기재된 수료증명서

      - 수료증명서가 없을 경우 또는 를 반드시 제출

       ① 졸업소요 학점(졸업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대학교 성적증명서와 한국어 번역공증문

       ② 졸업소요 학점(졸업 기준)이 기록된 대학교 학칙이나 규정 및 대학교 성적증명서와 각각의 한국어 번역공증문


[공통 참고사항]

 1. 학력인정확인서(기관 발급),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증 등 모든 서류는 지원일 기준 1년 이 발급 서류만 유효 (졸업장 제외)

 2.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내소재 외국학교 출신자는 학력인정이 안 됨.  다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외국교육기관법)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학교 출신자는 예외적으로 학력 인정

 3. 번역공증:

     3.1 국내에서 번역 시: 영문 및 영문 외 서류 대한민국 내 공증*인을 통하여 실시

      * 번역행정사를 통한 번역 번역확인서 발급으로 대체 가능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증인, 번역행정사 검색 가능>

      3.2 국외에서 번역 시: 영문 서류 해외 번역공증

                                     영문 외 서류 해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필요

 4. 번역공증문(번역확인서)는 PDF, 사본 아닌 hard copy 원본 제출

 5. 서류접수 완료 후 서류 반환 불가능


[제출 방법]

1. 외국학교 출신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류 제출 전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이어야 함.

2. [방문]  가급적 서류 업로드/이메일 등으로 담당자 확인 후 접수처 최종 방문 제출 권장

3. [우편]  우편 제출 전 필히 담당자 서류 확인 후 대학 본부로 제출  

 -  0308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본관 209호 입학과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문의]

- 15772853@mail.knou.ac.kr 이메일로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문의 (초/중/고 이수 국가,학년·학기, 학교명 기재 필수)


[붙임]

1.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서식)

2. 학업계획서(서식)

3. 학력인정확인요청서(서식)

4. 학력인정확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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